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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4-14 조회수 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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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

 1. 제정이유

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635호, 2021.12.28. 공포)됨에 따라,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·유지관리기준 마련, 소방시설 실태조사,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,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

 2. 주요내용

 

 가.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(안 제12조) 

     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

 

 나.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(안 제12조의2)

   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대상 교육시설, 소방시설의 종류, 소방자동차 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 

  다.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(안 제12조의3) 

     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, 조치계획서, 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 

  라.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(안 제12조의4) 

     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,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 

  마.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(안 제23조의2) 

     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

 

  바. 사전기획의 대상 등(안 제24조의2) 

     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

 

  사.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(안 제24조의3)

      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, 내용, 방법 등을 규정함

 

  아. 전문기관의 지정(안 제25조)

     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



[출처]국민참여입법센터